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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638호(2017. 1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3. ~ 2017. 12. 13.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2743 | 팩스번호 : 044-202-3934 | gicsy@korea.kr | 조회수 : 3,74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을 외래방문하거나 약국 방문시 본인부담 경감(별표3 제1호,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

 

ㅇ 전자우편 : gicsy@korea.kr

 

ㅇ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3, 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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