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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68호(2017. 1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9. ~ 2017. 12. 19.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9 | 팩스번호 : 044-202-8073 | ainmee361@korea.kr | 조회수 : 3,42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8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대통령령 제28411호, 2017. 10. 31. 공포, 2018. 2.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기준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나. 기금사업의 재원으로 기본재산(20% 범위 내)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상 기금법인 사업의 재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보고서식(별지 제15호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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