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고용보험 관련 신고와 중복되어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신고 시「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신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부 서식을 개정하고 미납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개산 방식이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jowatda@korea.kr
- 팩스: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1,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