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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304호(2017. 1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30. ~ 2017. 12. 11.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1 | 팩스번호 : 02-3480-3089 | kcm2000@spo.go.kr | 조회수 : 2,660회  

⊙법무부공고제2017-304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 1. 7. ‘벌과금등’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에 ‘벌과금등’ 신용카드 납부에 관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이 시행(’16. 1. 6. 신설, ’18.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및 절차 마련 (안 제15조의2 제1항 신설)

 

 

○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남용을 방지하고자, 벌과금납부명령서 등 5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독촉서 등 3개 서식에 ‘신용카드납부 안내’ 및 ‘분납(납부연기) 안내’ 문구를 추가 기재 (별지 제10호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 제12호·제13호 벌과금납부독촉서(1차·2차) 및 영수증, 제43호·제44호가납벌과금납부명령(독촉)서 및 지로통지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02-3480 -3089, 전화 02-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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