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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704호(2017. 12.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5. ~ 2018. 1. 15.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86 | 팩스번호 : 044-202-3927 | spspzz3841@korea.kr | 조회수 : 3,70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04호

 

「약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약사회·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확대(안 제8조의3)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3)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 법률의 체계에 맞게 정비함.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ㅇ 전자우편 : spspzz3841@korea.kr

 

ㅇ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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