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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467호(2017. 1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8. ~ 2018. 1. 1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1-1773 | 팩스번호 : 044-868-9420 | chungjae92@korea.kr | 조회수 : 3,50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67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마을공동기금 적립 의무를 폐지하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공동기금 의무 적립 비율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마을공동기금 사용을 위한 마을 운영 위원회 및 관리협약 의무를 재량행위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기금 의무 적립 폐지(안 제31조제4항)

 

- 조건불리직불금 중 매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하는 마을공동기금의 근거 삭제

 

- 마을공동기금 적립 의무를 폐지하고,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나. 마을운영위원회 구성 의무를 재량행위로 변경(안 제28조제1항)

 

- 현재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나 마을공동기금을 폐지하므로, 마을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하도록 재량행위로 규정

 

 

다. 관리협약 체결 의무를 재량행위로 변경(안 제31조제1항)

 

- 운영위원회 구성 의무가 폐지됨으로써 운영위원회와 지자체 간의 관리협약 체결 의무도 삭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을 위해서 관리협약 체결 의무도 재량행위로 규정

 

 

라. 기 적립된 마을적립기금 사용을 위한 경과규정(부칙 제2조)

 

- 마을공동기금 적립 의무가 폐지되어도, 기 적립된 마을공동기금이 있을 경우 소진 시까지 이전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hungjae92@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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