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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961호(2017. 1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8. ~ 2018. 1. 17.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921 | 팩스번호 : 044-200-5929 | silver25@korea.kr | 조회수 : 3,17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61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류 보완, 토지가액 평가방법 개선, 국가귀속 항만시설의 총사업비 산정방법 개선,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 의무 조항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류 보완(안 제10조)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허가신청서에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신설

 

2)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허가신청서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신설, 단 공고대상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제출

 

3)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비 보전 계획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

 

4)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유지ㆍ보수공사 허가신청서에 신청인, 공사 종류, 공사규모, 공시기간 등의 항목 추가

 

 

나. 항만공사 공고대상 사업에 ‘보강’공사 추가(안 제11조)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보강’공사를 공고대상 사업에 추가

 

 

다.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단계별 승인시 단서 조항 마련(안 제 13조)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을 단계별로 승인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 개선(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거나 감정평가액 차이가 클 경우 재 감정절차 제도 마련

 

 

마.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 산정기준일 변경, 부대비용 인정범위 확대, 건설이자 현실화, 비관리청 전용사용 준설비용 제외 등 총사업비 산정방법 개선(안 제19조)

 

1) 총사업비 산정기준일을 ‘준공확인일’에서 ‘준공확인 요청일’로 변경

 

2) 사업추진을 위해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금융부대비용, 영업준비금 등을 부대비 항목에 추가

 

3) 건설이자 지급기간을 공사준공일까지로 명확히하고, 건설이자율은 수신금리에서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가중평균으로 함

 

4) 건설이자 제외사유를 ‘중대한 과실’에서 ‘과실’로 변경하고, 총사업비 산정내역 확인 증빙자료에‘대출증빙 서류’ 추가

 

5) 국가비귀속 전용부두에 진입하는 선박만을 위한 수역시설 준설공사는 투자비보전 대상에서 제외

 

 

바.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기점 통일(안 제20조)

 

무상사용 기간의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시점을 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로 변경

 

 

사. 산고대상 항만시설장비의 추가(안 제23조 및 별표4)

 

크루즈 선박에 승ㆍ하선할 때 승객들이 이용하는 ‘탑승교’를 신고대상 항만시설장비로 지정

 

 

아. 민간이 개발ㆍ분양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기준과 입주기업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44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의 내용에 민간이 개발ㆍ분양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기준과 입주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포함

 

 

자.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감정원 추가(안 제80조)

 

 

차.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및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신고 수리에 대한 권한 위임(안 제91조)

 

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따른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및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신고 수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ㆍ지자체에 위임

 

 

카. 부산항 및 제주도 애월항 수상구역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1)

 

부산항 수상구역 “다”목 제외해면의 좌표 오류사항 수정, 제주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수상구역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항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ㅇ 전자우편 : silver25@korea.kr

 

ㅇ 전 화 : 044-200-5920~5921, 팩 스 : 044-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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