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7-3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을 4년제와 2년제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4년제 대학의 소방관련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2의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안 별표 4)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74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 팩 스 044-205-8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