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313호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리경제적·사회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 낙도 등을 도서·벽지로 지정·지원함을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는 의무 교육 외 기관도 도서·벽지로 지정하고 있으며, 신설 학교는 시행규칙 아닌 교육부고시에 분리 지정되어 있으므로 도서·벽지 지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 별표의 도서·벽지를 ①의무교육 기관과 ②기타 기관으로 구분하고, 교육부고시에 반영되어 있는 3개 교육기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도서·벽지 지정 목록을 정비(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ohjc@korea.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31, 팩스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