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75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시 분양사업자의 편법분양 및 위법행위 방지 등을 위한 관리 감독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제13조 및 별표)
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추가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khe973245@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전화 044-201-3455, 3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