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657호(2017. 1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3. ~ 2018. 1. 22. [마감]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3355 | 팩스번호 : 044-201-5531 | chochma555@molit.go.kr | 조회수 : 3,68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5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소득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고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851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용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의 입주자선정시 중증장애인 가점근거 마련(안 제23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나, 장애등급도 고려하도록 하여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안 제25조의2)

 

개정 법률에서 소득 또는 자산 요건 초과 임차인에 대한 재계약 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재위임 조항 신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안 제49조의8)

 

불법 양도·전대자에 대한 입주자격제한 기간을 4년으로 명시하고 명단관리, 소명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라.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을 차상위 고령자까지 확대(안 별표 3)

 

중위소득 40% 이하 고령자는 영구임대 일반공급 1순위인 생계 의료 수급자 자격으로 상당 지원되고 있으므로, 타 계층과의 형평성, 입법례를 감안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고령자에게 영구임대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부여

 

 

마.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 공급시 무주택세대주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안 별표 3, 별표 4)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노부모와 세대주·세대원이 동거하는 경우, 사실상 세대주·세대원 모두가 노무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영구임대 일반공급(1순위), 국민임대 우선공급시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세대주 요건을 세대원으로 완화

 

 

바. 부모-자녀세대의 동일 국민임대 단지 거주 지원(안 별표 4)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부모세대의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와 자녀세대가 동일한 공공임대단지 內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유도

 

 

 

3. 의견제출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2018년 1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