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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976호(2017. 12.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4. ~ 2018. 1. 2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과 )   전화번호 : 044-200-5253 | 팩스번호 : 044-200-5258 | fortune0527@korea.kr | 조회수 : 2,63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76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확대하고, 해수욕장 준수사항 관련 규정 정비와 다양한 우수 해수욕장 육성을 위해 선정분야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 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안 제36조제2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민간기업에도 개방하도록 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해수욕장 준수사항 정비 (안 제22조제1항)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해수욕장 입수를 허용함에 따라 폐장이후에는 사실상 입수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입수 시간과 장소를 제한 하는 규정을 개장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사계절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백사장에서 무선 동력놀이기구 사용이 무조건 금지되던 것을 대회개최, 구조, 방송 등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허가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색있는 해수욕장 육성을 위한 관리권한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해수욕장 준수사항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다. 우수 해수욕장 선정분야 시행령 위임 (안 제39조제2항)

 

우수해수욕장 선정분야가 관리 우수와 시설개선 시급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해수욕장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우수해수욕장 선정분야의 탄력적 운영이 곤란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우수해수욕장 선정 분야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해수욕장 육성 정책이 이용객의 추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다양한 평가 분야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fortune0527@korea.kr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전화 044-200-5253,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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