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05-21호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1일
여성가족부장관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개정(2005. 7.29. 법률제7637호)으로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간병인 지원이 추가되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권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TEL: 02-2100-6868, FEX:02-2100-6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