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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133호(2017. 1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5. ~ 2018. 1. 24.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438 | 팩스번호 : 044-200-4478 | jea0419@korea.kr | 조회수 : 3,431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3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3조)에서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제33조제4호에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경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전자우편 : jea0419@korea.kr

 

- 팩스 : 044-200-447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8, 팩스 044-200-4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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