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7-26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등 현안사항의 역점추진 및 새정부 일자리나누기와 관련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임기제공무원 증원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관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dinah8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