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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7-35호(2017.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29. ~ 2018. 2. 7.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5-7460 | 팩스번호 : 044-205-8915 | ekfsla530@korea.kr | 조회수 : 8,991회  

⊙소방청공고제2017-3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산후조리원과 병설유치원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며, 건축물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초고층 아파트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법 개정(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제6호·제8호)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포함하여 연면적, 층수, 수용인원 및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안 제15조의3)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성능위주의 설계를 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강화(안 제24조제1항제9호)

 

1)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2017.2.4. 사망4, 부상 14)를 계기로 건축물의 용접작업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서에 특정소방대상물의 화기작업시 사전승인 및 안전조치 등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라. 전통시장 중 중대형·대형 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안 제24조의2제1항)

 

1) 소방청장이 관리 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통시장이 추가(2017.12.26. 공포, 2018. 6.27. 시행)됨에 따라

 

2) 전통시장 중 중대형·대형 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마.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 1)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이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변경함

 

 

사.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규정(안 별표 2)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던 병설유치원과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던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여 이용자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함

 

 

아. 전통시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함(안 별표 5)

 

1)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재신고 시스템 개선 및 화재확산 방지 대책 강구 필요

 

2)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신고 시간을 단축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60,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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