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공고제2006-3호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6 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영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영사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무영사직렬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외무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690호,2005.11. 8. 공포, 2006. 1. 1. 시행)되고, 이에따라「외무공무원임용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영사업무를 포함한 주요 업무분야를 재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은 외무영사직렬의신설에 따라 기존의 전문분야/일반분야별 업
무 구분을 개선하여 정무, 경제 통상, 영사, 관리 분야로 업무를 구분하도록 한 바, 영사 및 재외동포보호 업무를 영사분야 업무로 지정하는 등 각 업무분야별세부 업무를 재정비함.
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은 현행 직위공모방식을 개선하여‘유관분야근무경력’및‘외국어
능력 평정’을 기준으로 직위별 보임요건을 설정토록 한 바, 현행 직위공모 심사기준(유관분야근무경력, 외국어능력, 인사평정)을 재정비하는한편, 직위공모 심사기준인 유관분야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의 평정 방법을 개선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혁신인사기획관실(2100-7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