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8-8호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환율 정의를 현실화하고,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기간을 개선하여 부품 국산화 개발을 장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환율 정의를 실제 적용되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이나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개정하고, 수입부품의 국산화 개발 성공 시 수입가격 인정기간을 최장 15년 이내에서 계약년수 기준으로 5년 간 보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halfstep@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