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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14호(2018.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9. ~ 2018. 2. 22.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454 | 팩스번호 : 043-719-2450 | hjm0514@korea.kr | 조회수 : 2,204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2017.10.16.(월)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중 일부 과징금액이 불명확하여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수정하여 과징금액 개정안을 명확하게 다시 알리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개정안 중[별표 1] 수정

 

- 별표 1 제2호 가목 중 매출액 10,000백만원 초과의 과징금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3호

 

ㅇ 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 이메일 : hjm051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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