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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35호(2018. 1.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24. ~ 2018. 3. 5.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영총괄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122 | 팩스번호 : 050-5005-1001 | ppoppi@korea.kr | 조회수 : 2,10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5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우정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방법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정재산의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천만원 초과에서 1백만원 초과로 변경(제21조의2 제4항)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전화 044-200-8122, 팩스 050-5005-1001, 이메일 ppopp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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