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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4호(2018. 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26. ~ 2018. 2. 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606 | 팩스번호 : 02-2100-3675 | kdc119@korea.kr | 조회수 : 2,11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4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담배 종류와 궐련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을 10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를 규정함에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고체형 전자담배를 궐련형 전자담배와 기타유형으로 구분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조정세율을 20개비당 897원으로 함(안 제60조, 제61조)

 

 

나.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는 200개비로 함(안 제62조 제2항)

 

 

다. 특·광역시내 법인지방소득세 일괄 신고·납부 대상에 군지역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8조 제4항)

 

 

라.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규정를 규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0조)

 

 

마. 납세조합이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에 환급이 발생할 경우, 다음 징수교부금 지급시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징수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안 제100조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6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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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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