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14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부담금 부과 시유통단지 지정으로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하고, 또한 시설 부담금 부과 시 미리 해당 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등 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시설부담금은 유통단지의지정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내로 함.
나.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 시 미리 해당 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물류지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12, fax:02-504-73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물류지원팀(02-504-73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