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8-4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7.10.31) 및 시행(2018.5.1)됨에 따라 공단 상임이사 임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마련해야 함.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상임이사 선임시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효율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추천 방법 근거 신설(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국가보훈처(복지운영과, 전화 : 044-202-5636,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팩스 : 044-202-5698, e-mail : finepine21@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