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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5호(2018. 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7. ~ 2018. 3. 19.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72 | 팩스번호 : 044-205-8962 | cephas1@korea.kr | 조회수 : 3,486회  

⊙소방청공고제2018-5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는「소방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6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제4항)

 

 

 

3. 의견제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1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72,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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