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입법예고
◉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5-100호
「국립학교 설치령」,「서울대학교 설치령」,「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위하여 통합되는 국립대학의 하부조직 등을 조정
◦ 현재 학부에 설치된 4개 대학의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를 각각 의학 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2개의 대학에 간호대학을 설치
◦ 개정된「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8842호, ’05.5.26)에 따라 현재 다양한 직급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과장 및 담당관 등 2급 내지 4급의 직급을 통합
2. 주요내용
가. 대학간 통합관련 사항
□ 부총장 설치 근거 마련
◦ 통합하는 대학에 부총장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
□ 통합되는 대학의 단과대학과 하부조직을 감축
◦ 부산대학교 + 밀양대학교 ⇒ 부산대학교
구 분 |
통합 전 |
통합 후 |
증감 |
교 명 |
부산대 |
밀양대 |
계 |
부산대 |
단과대학 |
12 |
3 |
15 |
13 |
△2 |
일반대학원 |
1 |
- |
1 |
1 |
- |
전문(특수)대학원 |
6 |
1 |
7 |
8 |
+1 |
처․실/국 |
3/1 |
3/1 |
6/2 |
3/1 |
△3/1 |
과․담당관 |
12 |
5 |
17 |
13 |
△4 |
행정실 |
10 |
2 |
12 |
12 |
- |
◦ 전남대학교 + 여수대학교 ⇒ 전남대학교
구분 |
통합 전 |
통합 후 |
증감 |
교명 |
전남대 |
여수대 |
계 |
전남대 |
단과대학 |
15 |
4 |
19 |
17 |
△2 |
일반대학원 |
1 |
1 |
2 |
1 |
△1 |
전문(특수)대학원 |
6 |
2 |
8 |
8 |
- |
처․실/국/본부장dle" style='border-left-width:0.425pt;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425pt;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425pt;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425pt;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
3/1/0 |
3/1/0 |
6/2/0 |
4/1/1 |
△2/△1/+1 |
과․담당관 |
12 |
6 |
18 |
16 |
△2 |
행정실 |
10 |
3 |
13 |
13 |
- |
◦ 강원대학교 + 삼척대학교 ⇒ 강원대학교
구 분 |
통합 전 |
통합 후 |
증감 |
교 명 |
강원대 |
삼척대 |
계 |
강원대 |
단과대학 |
13 |
3 |
16 |
16 |
- |
일반대학원 |
1 |
- |
1 |
1 |
- |
전문(특수)대학원 |
5 |
2 |
7 |
7 |
- |
처․실/국/본부장 |
3/1/0 |
3/1/0 |
6/2/0 |
4/1/1 |
△2/△1/+1 |
과․담당관 |
11 |
5 |
16 |
14 |
△2 |
행정실 |
9 |
2 |
11 |
11 |
- |
◦ 충주대학교 + 청주과학대학 ⇒ 충주대학교
구 분 |
통합 전 |
통합 후 |
증감 |
교 명 |
충주대 |
청주과학대 |
계 |
충주대 |
단과대학 |
3 |
- |
3 |
4 |
+1 |
일반대학원 |
- |
- |
- |
- |
- |
전문(특수)대학원 |
2 |
- |
2 |
2 |
- |
처․실/국 |
3/1 |
- |
3/1 |
3/1 |
- |
과․담당관 |
5 |
3 |
8 |
5 |
△3 |
행정실 |
2 |
- |
2 |
3 |
+1 |
나. 전문대학원 신설 및 간호학과를 단과대학으로 개편
□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설
◦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의 의학과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 경상대 치학과를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화
□ 간호학과를 단과대학으로 개편
◦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상대, 부산대 등 2개 대학의 간호학과를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되,
- 해당대학의 재학생이 최종적으로 졸업하는 해에 단과대학 수를 감축․조정
다.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과장 등 직급 통합
□「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2급 내지 4급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통합
◦ 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 → 이사관
◦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 부이사관
◦ 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사서서기관․임업서기관 → 기술서기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혁신인사기획관, 전화 02-2100-6167, 팩스 02-2100-6144, seok@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번지, 우편번호 : 110-760)
※ 이 입법예고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률교실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