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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7호(2018. 2.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2. ~ 2018. 3. 26. [마감]
  • 경찰청 ( 경찰위원회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3123 | 팩스번호 : 02-3150-3119 | suyeonk@police.go.kr | 조회수 : 3,317회  

⊙경찰청공고제2018-7호

 

「경찰위원회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경 찰 청 장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 분야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 되는 등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 경찰위원회 보고요구권 및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고의무 신설, 서면의결의 근거 및 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경찰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안 제5조)

 

- 경찰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을 받아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 계획을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각 호를 정비

 

- 현행 규정 각 호를 모두 삭제하고 “경찰청 소관 법령,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7개 항목으로 재규정, 7호에 일반규정을 신설(안 제5조 제1항)

 

 

나. 경찰위원회 보고 요구권 및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고 의무 신설(안 제5조의2)

 

-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위원장이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이를 요구받은 관계 경찰 공무원은 이에 대해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 신설

 

 

다. 경찰위원회 서면의결의 법적 근거 및 사유 신설(안 제7조의2)

 

- 기존 경찰위원회 운영세칙으로만 운영하였던 서면의결의 법적 근거를 경찰위원회 규정에 신설하고, 기존 세칙상 서면의결 사유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외에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등 서면의결 사유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위원회담당관실

 

- 전자우편 : suyeonk@police.go.kr

 

- 팩스 02-315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경찰위원회담당관실(전화  02-3150-3123,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