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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51호(2018. 2.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9. ~ 2018. 4. 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9 | 팩스번호 : 044-868-0523 | kms2608@korea.kr | 조회수 : 2,94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51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의 도입을 위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985호, '17.10.3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시행('16.9.1)됨에 따른 해당 법률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

 

1) 일시사용신고서 서식, 일시사용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시장·군수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의무, 일시사용신고증 발급 절차 등 신설(안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4항 및 별지 제27호의2부터 제 27호의4서식 신설)

 

2)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협의요청서 서식 및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서식 개정(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3) 일시사용신고 철회 절차 신설 및 철회서 서식 개정(안 제51조제4항 신설 및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4) 일시사용신고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파일로 처리(안 제60조제6호 신설)

 

 

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명칭 변경

 

1) 전용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위한 관련 근거법 명칭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28조제1항제2호)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명세서의 첨부 서류 중 감정평가서의 관련 근거법 명칭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38조제2항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ms260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팩 스 : 044-868-052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9, 1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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