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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192호(2018. 2.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0. ~ 2018. 4. 2.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   전화번호 : 044-200-5651 | 팩스번호 : 044-200-9437 | dhseo@korea.kr | 조회수 : 1,92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92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ㆍ어항법」개정(법률 제1513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어항의 통계관리 및 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되는 정보 등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수정 및 어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체계 개선(안 제26조)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종전에 어항관리청(지자체)에서 개별 구축ㆍ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전자우편 : dhseo@korea.kr

 

- 팩스 : 044-200-94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2, 팩스 044-200-943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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