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36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학협력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041호, 2017.11.28.공포, 2018.5.29.시행)됨에 따라,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ㆍ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종합ㆍ 점검하여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 정함(안 제16조 신설)
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31
- 이메일 : mhsj89@korea.kr, fvalentine@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044-203-6944, 6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