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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95호(2018. 2.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2. ~ 2018. 4. 3.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50 | 팩스번호 : 044-202-3943 | ssun04@korea.kr | 조회수 : 2,02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95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되, 대신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28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위로금 항목을 삭제함(안 제26조제1항).

 

 

나.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ssun04@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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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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