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3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소규모 시설 보유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하며, 현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요건을 명확하게 조정
○부담금 면제대상시설을 유상으로 임대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유상임대와 상관없이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만 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
나. 과밀부담금 납부시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감면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시설물의 경우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하되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종류 이상 시행한 경우에 한정다. 소규모(100㎡ 이하) 소유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기준 상향조정
○소규모 시설의 부담금 면제기준을 지방세과세표준액“2,000만원 미만”에서“1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라.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감면 상한률 확대
○교통량 감축활동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100%까지 감면
마. 교통량 감축률 하한을 삭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률 하한 10%를 삭제
바. 차량 강제운행제한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동차관리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차량 강제운행제한시시행기간동안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경감
사.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1)요일제 시행시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
(2)재택근무, 사업장과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시 5∼10%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도시교통팀장, 전화 02-504-9142, 팩스 02-504-2676)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 ??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