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43호(2018. 2.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7. ~ 2018. 4. 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융합관광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879 | 팩스번호 : 044-203-3481 | airun@korea.kr | 조회수 : 2,81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43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59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나.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 하여야함.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의 의뢰할 수 있도록 함(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airun@korea.kr

 

- 팩스 : 044-203-34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79, 팩스 044-203-3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