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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105호(2018. 3.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5. ~ 2018. 3. 19.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연구진흥과 )   전화번호 : 02-2110-2743 | 팩스번호 : 02-2110-0227 | baejk@korea.kr | 조회수 : 3,52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0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R&D 보유 역량이 우수한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 공간을 가지는 특구지정 방식을 도입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특구관리 측면의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제도의 도입 (안 제5조제2항 신설)

 

1) 강소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특구 조성과 육성에 관해 시·도와 핵심기관간 역할·기능·책임 협약, 특구 지정 심사를 위한 체계적인 요건을 명시

 

2) 강소특구의 핵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성격과 역량, 검증 조건을 정함

 

3) 강소특구의 효율적 지정과 관리를 위해 전체 강소특구 지정면적에 대한 총량, 산출방법 등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함

 

 

나. 연구소기업의 자본규모에 따른 등록 요건 완화 및 설립주체 확대 (안 제3조 제6~7호 신설,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의2제1항 개정)

 

1)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소기업 설립 최소 지분율을 현행 20%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중대형 연구소기업 설립의 활성화 도모

 

2)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R&D를 수행하는 공기업, 연구중심병원을 포함하여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를 확대

 

3) 연구소기업 설립 시 최소 지분율 완화와 연계한 등록 취소 요건을 명시

 

 

다. 특구관리 관련 규제 개선 (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4조 개정)

 

1)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보육센터 등에 임차 입주하는 소기업에 대한 입주승인 절차를 간소화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14.1) 내용을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융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을 세분하여 산업복합구역을 신설

 

3)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별 건축물 용도규제 적용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각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개선

 

4) 교육·연구 및 사업화 구역에서 부지 등의 양도가격 산정 시 현재 전체 특구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Ⅰ지구와 그 외 특구로 이원화하여 양도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연구진흥과

 

- 전자우편 : baejk@korea.kr

 

- 팩스 : 02-2110-02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연구진흥과(전화 02-2110-2743, 팩스 02-2110-0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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