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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112호(2018.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8. ~ 2018. 3. 13.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2217 | 팩스번호 : 02-2110-0207 | eulkyung@korea.kr | 조회수 : 1,97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12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펀드 판매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우정청에 대국민 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 748명(우정9급)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부산 연제구를 관할 구역하는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마산 회원구·합포구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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