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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67호(2018.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9. ~ 2018. 4. 18. [마감]
  • 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39 | 팩스번호 : 044-201-7235 | jkkwak@korea.kr | 조회수 : 3,754회  

⊙환경부공고제2018-167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0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도관리지역에 도시의 녹지보전을 위한 지역을 추가(안 제25조)

 

1) 국토의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을 생태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등급, 별도관리지역)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있음

 

2) 이중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과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의 녹지보전과 관련된 지역은 현재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이에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별도관리지역에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함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감면대상 추가(안 제39조, 별표2의2)

 

1)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하고 있으나 생태계의 보전이나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될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어 부담금 제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이에 법령에 근거한 생태계의 보전·복원 목적의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지원 및 확산을 유도함

 

 

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39조의2)

 

1)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17. 12. 30)되어 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에 납부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현금과 지로로만 납부할 수 있던 것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편의를 도모함

 

 

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절차 개선(안 제46조)

 

1)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 주고 있음

 

2) 그러나 승인받은 사업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료한 후에 반환해주고 있어 납부자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초기 공사비 조달 및 복원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착수하는 경우, 승인받은 사업비의 일부(50% 이내)를 미리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제도 개선(안 별표 3, 별표 4의3 및 별표 8)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금지 및 고시에 관한 업무를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으로 위임(안 제52조)

 

2) 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에 따라 지도작성 검증 등 관리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안 제52조의2)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2012. 2. 1)에 따라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52조제2항제7호, 제53조의2제4호)

 

4) 타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용어 등 수정(별표2,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39,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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