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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세청공고 제2018-17호(2018. 3.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9. ~ 2018. 3. 14.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팩스번호 : 044-216-6053 | jbtic0512@nts.go.kr | 조회수 : 1,920회  

⊙국세청공고제2018-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은평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에 기흥세무서를, 대구지방국세청에 수성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양산세무서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4급 4명, 5급 16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상호합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상장주식 관련 자본거래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집행에 필요한 인력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 국민참여 탈세제보 처리에 필요한 인력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4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되고, 국세상담센터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전담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소득지원과를 장려세제운영과로, 소득관리과를 장려세제신청과로 명칭 변경하고, 민관협업 업무 총괄부서를 지정하며, 국세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밀양지서장을 복수직 서기관(4·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등 사유로 결원 중인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1명(9급 11명)을 행정직군 정원 10명(9급 10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jbtic0512@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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