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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9호(2018. 3.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9. ~ 2018. 3. 14. [마감]
  • 경찰청 (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886 | 팩스번호 : 02-3150-3784 | kdh150@police.go.kr | 조회수 : 2,644회  

⊙경찰청공고제2018-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를, 부산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제주지방경찰청에 정보화장비담당관 및 치안수요가 높은 1급지 6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그에 필요한 정원 7명(총경 1명, 경정 6명)을 증원하고, 민생치안 업무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1,039명(경정 2명, 경감 7명, 경위 6명, 경사 66명, 경장 483명, 순경 468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교수 4명)을 증원하며, 과학수사관리관 등 한시조직인 11개 기구를 정규화하는 한편, 경찰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을 위해 경찰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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