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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152호(2018. 3.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2. ~ 2018. 3. 16.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3326 | 팩스번호 : 02-2100-3228 | dinah87@korea.kr | 조회수 : 1,72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5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화되는 개인정보침해에 대응하여 기술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기반보호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2018.1.18. 시행)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관리 기능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인력 1명(6급 1명)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ㆍ보완 및 하부 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6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dinah8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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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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