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128호(2018. 3.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4. ~ 2018. 4. 2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융합기술과 )   전화번호 : 02-2110-2366 | 팩스번호 : 02-2110-0234 | zzero@korea.kr | 조회수 : 1,96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28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고성능컴퓨터의 정의 및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지정·운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시행중인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고성능컴퓨팅자원에 대한 정의 중 중복된 부분 삭제(안 제2조)

 

- 법 제2조가 초고성능컴퓨터 정의를 포함하도록 개정되고, 현행 시행규칙에 첨단연구망 정의가 법과 중복되어 있어 현행 시행규칙 제2조의 중복된 내용을 개정함.

 

 

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사항 중 중복된 부분 삭제(안 제3조)

 

- 시행령 제3조가 시행계획에 국가센터의 사업 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며, 같은 영 제11조가 국가센터의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므로 이와 중복된 내용을 개정함.

 

 

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4조)

 

-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융합기술과) 혹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우편번호(13809)

 

- 전화 : 02-2110-2366, 팩스 : 02-2110-0234, 메일: zzero@korea.kr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