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6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의 등록금 면제를 의무화 하고, 기타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다른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와 사립대학의 국고보조에 대해서는「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나. 경제적 사정 곤란이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면제 비율을 등록금 면제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참조:사학지원과장 전화:(02) 2100-6525,팩스:(02) 2100-65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