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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263호(2018. 3.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4. ~ 2018. 4. 24.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228 | 팩스번호 : 044-201-5625 | sun9sang@korea.kr | 조회수 : 3,12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3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운항시각(이하 슬롯이라 한다)의 배분·운영 등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배분·조정·회수, 슬롯 상호교환 시 인가 주체를 변경하고, 신규 항공사가 되기 위한 면허기준을 현실화하여 안전,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안전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슬롯 배분·조정·회수, 슬롯 상호교환 시 인가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정책결정)와 한국·인천공항공사(실무집행)로 변경(안 제33조제1항 본문, 제4항)

 

 

나. 항공안전 강화,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재무능력에 대한검토기간을 확대하고, 법인의 납입자본금 및 개인의 자산평가액을 상향하고, 항공기 대수를 상향조정(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국제항공과

 

- 전자우편 : sun9sang@korea.kr / 팩스 : 044-201-5625 또는 minjeong0601@korea.kr /팩스 : 044-201-562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28, 팩스 044-201-5625) 또는 국제항공과(전화 044-201-4215, 팩스 044-201-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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