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06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직무발명 국가승계결정시 고려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국유특허 처분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명기관의 장이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국가승계결정을 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동 규정 삭제(안 제3조 삭제)
나. 상위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은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변경함(안 제7조 개정)
다. 국유특허 처분 계약 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약을 위해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nornja@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8180, 팩스 042-472-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