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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160호(2018. 3.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6. ~ 2018. 4. 25.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50 | 팩스번호 : 044-202-3943 | ssun04@korea.kr | 조회수 : 2,66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60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 폐질환 환자의 생명유지 및 폐 이식대기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를 추가하고,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과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을 조정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장기 우선원칙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 추가(안 제14조).

 

 

나. 소아의 연령 기준 변경, 소아의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 조정 및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 배제(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ssun04@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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