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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266호(2018. 3.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6. ~ 2018. 4. 25.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항공과 )   전화번호 : 044-201-4315 | 팩스번호 : 044-201-5632 | woncin@korea.kr | 조회수 : 2,74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공공목적 긴급 상황이 산림 등의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는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해 적기 드론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27조제2항 및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국가기관등이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유선통보 후 비행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08조)

 

 

나. 대형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복구, 시설물 붕괴·전도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긴급점검 등 국가기관등이 적용특례를 받는 공공목적 긴급 상황 구체화(안 제313조의2)

 

 

다.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되 필요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12조의2, 별지123호의2)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첨단항공과)

 

- 팩스 : 044) 201-5632(첨단항공과)

 

- 전자우편 : wonc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315, 4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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