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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2호(2018. 3.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6. ~ 2018. 3. 19. [마감]
  • 소방청 ( 행정법무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5-7246 | 팩스번호 : 044-205-8745 | ljhhjl777@korea.kr | 조회수 : 2,228회  

⊙소방청공고제2018-1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소 방 청 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속기관 중앙소방학교의 연구시설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문연구ㆍ운영 인력과 소방공무원 채용 전산관리 인력 11명(연구관 1, 연구사 3, 소방위 2, 소방장 5)을 증원하고, 119구조본부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의 현장활동 부족인력과 인명구조견 관리 전문 인력 29명(전문경력관 나군 4, 소방령 1, 소방경 2, 소방위 1, 소방장 3, 소방교 6, 소방사 12)을 보강하는 한편, 강원ㆍ충북 지역 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충주119화학구조센터를 신설하고 인력 14명(소방령 1, 소방경 3, 소방위 5, 소방장 5)을 보강하고자 함.

 

 

나. 소방청 본청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여 효율적 업무수행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하고,

 

 

다. 정부혁신 전담부서를 기획조정관 내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지정하고 부서명칭을 혁신행정감사 담당관으로 변경하며,

 

 

라.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2호

 

- 전자우편 : ljhhjl777@korea.kr

 

- 팩스 : 044-205-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행정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4-205-7246, 팩스 044-205-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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