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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270호(2018. 3.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9. ~ 2018. 4.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63 | 팩스번호 : 044-201-5574 | eonjin01@molit.go.kr | 조회수 : 42,56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7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행정절차규정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행위별로 구분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어정의 내용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용어정의 중 보·차양 등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3m 이상)으로 그 돌출길이를 산정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안 제5조)

 

건축물의 건축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도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

 

 

다.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절차 구체화(안 제9조)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행정절차를 건축허가와 구분하여 명시

 

 

라.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절차 구체화(안 제12조)

 

건축허가·신고 이후 건축물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을 할 때 그 변경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

 

 

마.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절차 구체화 및 안전성 강화(안 제15조)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 건축물의 건축허가 관련절차를 준용

 

 

바. 계단·복도 등의 설치기준 합리화(안 제44조)

 

건축공간이 구획되어 서로 출입이 불가하고 동선이 분리된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을 별개의 건축물로 간주하여 계단 및 복도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피난규정 적용례 대상에 포함

 

 

사.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고시 근거 마련(안 제46조)

 

대피공간의 대체시설 인정을 위한 심의절차와 성능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아. 공동주택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안 제86조)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수평거리 2배 이하) 기준을 완화 적용

 

 

자. 사회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체계 보완(안 별표1)

 

자동차관련시설에 선박, 농업·어업·축산업용 기계 등을 추가하고, 동물·식물 관련시설 ‘축사’에 양돈·양계·곤충사육시설을 추가하며, 통신용시설에서 ‘데이터센터시설’을 분리하는 등 분류 체계를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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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