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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67호(2018. 3.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0. ~ 2018. 4. 30.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833 | 팩스번호 : 2100-2849 | tthhjung@korea.kr | 조회수 : 4,19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67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금융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CEO 및 사외이사 선출 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전반을 선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자격요건 중 범죄경력과 관련한 결격요건 조정(안 제5조제1항제4호ㆍ 제4호의2ㆍ 제5호)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임원 자격 결격기간이 형(刑)의 경중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을 결여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형(刑)의 경중과 임원 자격의 결격기간이 상응할 수 있도록 실형

 

ㆍ 실형의 집행유예ㆍ 실형의 선고유예, 벌금 등 형의 종류별로 임원 자격의 결격기간을 재조정함

 

 

나.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외부평가제도 도입(안 제6조제4항)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재선임되고자 하는자는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외부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다. 주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의무 완화(안 제8조제1항)

 

금융회사의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업무집행책임자 모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해야 해 금융회사에 과도한 인사행정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각 분야의 최상위 업무집행책임자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면 되도록 의무를 완화함

 

 

라.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 (안 제12조제4항ㆍ 제5항)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일이 일시에 도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도래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규 이사후보의 추천시 이사회의 인적 구성이 금융, 법률,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함

 

 

마. 대표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제한(안 제17조제2항ㆍ 제6항)

 

금융회사의 주요 등기임원 추천 과정에서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참여를 금지함

 

 

바.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전념성 강화(안 제19조제10항ㆍ 제11항ㆍ 제12항, 제20조제1항ㆍ 제3항· 제5항)

 

1)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위원의 최소임기를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마찬가지로 동일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감사위원으로 재임할 수 없도록 함

 

2) 감사위원이 감사업무와 상충할 수 있는 이사회내 다른 업무에 종사함이 없이 감사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제외하고 이사회내 다른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3)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감사책임자가 경영진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준하여 보장하도록 함

 

 

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 강화 (안 제22조제2항ㆍ 제5항ㆍ 제6항)

 

1)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보수를 수령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의 개별보수 총액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함

 

3) 자산총액 일정액 이상 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매 3년마다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함

 

 

아.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의무 명확화 (안 제24조제2항ㆍ 제27조제2항)

 

1)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및 준법감시인에게 내부통제기준 준수실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와 관련한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마련

 

2)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위험관리책임자 및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관리기준 준수와 관련한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내실화 (법 제32조제1항ㆍ 제5항· 제7항)

 

1)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주요주주 중 금융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확대함

 

2) 적격성 유지요건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추가함

 

3) 적격성 심사대상이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명령에 불응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보유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금융정책과, 02-2100-2833, FAX: 2100-2849, e-mail: tthhjung@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tthhjung@korea.kr

- 팩스 : 02-2100-284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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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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