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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64호(2018. 3.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0. ~ 2018. 4. 30. [마감]
  •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330 | 팩스번호 : 02-2110-0347 | kopo15@korea.kr | 조회수 : 2,305회  

⊙법무부공고제2018-64호

 

「소년법」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년법」 제67조에 따른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조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인정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가7, 12, 13 병합, 2018. 1. 25.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기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60조 제4항)

 

- 제60조제4항 중 오탈자인 관찰 검찰청을 ‘관할 검찰청’으로 수정

 

 

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조항 정비(안 제67조)

 

1) 현행 「소년법」제67조에 의하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인정되고, 실형보다 경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

 

2)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그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 공무원 임용 등 사회활동을 할 때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것과 차이가 없고, 각 유예 기간을 경과한 경우 더 이상 형의 집행을 받을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

 

3) 다만, 선고·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실효·취소된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규정

 

- 선고·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실효 또는 취소 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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