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23호
『지방재정법시행령』전부개정(2005.12.30. 공포)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전부개정(대통령령 제19226호, 2005.12.30. 공포)에 따라 시·군· 자치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 축제행사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기준을 강화, 무분별한 행사 개최 를 방지하여 건전재정운용을 유도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서 근거를 둔 관련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군·자치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의 투·융자심사기준 강화
(1) 종전에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추진하는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나, 시·군·자치구가 추진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을 5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함.
(2) 행사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사성 사업의 계획성 및 효율 성을 제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타 관련사항
(1)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 및 하반 기 정기심사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415호,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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