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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90호(2018.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5. ~ 2018. 5. 15. [마감]
  •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330 | 팩스번호 : 02-2110-0347 | mtsheep@korea.kr | 조회수 : 2,741회  

⊙법무부공고제2018-90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피치료감호청구인등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보호관찰자를 구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6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기준 및 피치료감호청구인등에 대한 격리 등 제한 기준, 준수사항 위반 피보호관찰자 구인 신청 방법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1)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별, 심신장애의 정도 등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의 적합한 처우를 하도록 함.

 

2)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상담, 심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격리 등 신체적 제한 방법 등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1)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과 같은 보호조치의 방법을 격리, 보호복 또는 억제대를 이용한 보호조치로 한정하여 신체적 제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

 

2) 보호조치 기간의 경우, 격리를 통한 보호조치의 경우 15일 이내, 보호복 또는 억제대를 이용한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면회 가능 시간 등 규정(안 제7조의4 신설)

 

1) 피치료감호자등의 면회는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함.

 

2) 변호인과 접견하는 피치료감호자등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 등의 면회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준수사항 추가·변경 또는 삭제 관련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신청하기 위하여는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함.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변경 등을 위한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 담당보호 관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피보호관찰자 심문 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 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호관찰대상자 구인 관련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6 신설)

 

1)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하기 위하여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함.

 

2)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함.

 

3) 긴급구인서의 경우 긴급구인한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함.

 

 

바. 보호관찰대상자 유치 관련 기준 마련(안 제11조의7 내지 제11조의10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유치할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함.

 

2) 법원이 유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사. 유치 후 가종료등 신청 절차 등 기준 마련(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이 유치 중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 취소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함.

 

2)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도록 함.

 

 

아.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32조제3항제4호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치료비용 국가부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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